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2024.06.10 고용노동부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긴급 이행점검 - 올해 처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주의단계’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상황을 긴급히 전파했다. *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금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효되면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장에서는 내일부터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용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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