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2024년 3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4.06.0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2024.06.04 ~ 2024.06.17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주업종 제조업 영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바우처 형태 지원 사업신청 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접수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혁신바우처 1811-365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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