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04 법무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 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음 -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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