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 돌입 2024.06.0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가 ’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 때 그 설계에 관하여 원안위로부터 받는 인가(원자력안전법 제12조), 표준설계로 인가받은 동일한 설계를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심사 시간 단축 등 심사 효율 증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연구개발(R&D, 이하 R&D) 책임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원안위는 6월 4일(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2단계(`24∼)부터 신규과제 착수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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