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인생 2모작 설계 지원 2024.06.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총 1,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 등의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인데다*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개사육 농가(총 1,507호)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 53.6% 농식품부는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활용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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