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천안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천안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5.26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우1차 아파트(천안 소재)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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