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5.26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우1차 아파트(천안 소재)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주) (이하 ‘주식회사’ 생략)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하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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