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2024.05.2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새롭게 마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5.24~7.23)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로 음료류 외 조리식품에도 미생물 기준 신설 - 수산물 원료 42종 신규 식품원료 등재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 (종전)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개정)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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