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2024.05.08 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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