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4.05.02 식품의약품안전처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 소상공인·국민·산업계 등 현장에서 공감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삭제, 편의점 위생교육 창업교육과 연계 및 개인용 혈당검사지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 표시 등 80대 과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식약처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1.0 및 2.0과제*를 추진해 왔다. * (규제 1....



원문링크 :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