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2024.05.01 국세청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신고 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8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60세 이상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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