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024.04.30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2024년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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