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25년 시행)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규정 】 첫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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