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2024.04.26 보건복지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26~6.5) -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위탁가정에 다시 보호(재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법 개정 - -8월 시행에 앞서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대상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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