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4.04.16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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