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4.04.03 국토교통부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4.3) > 천차만별 공시가 공평과세 흔든다.. 실거래가 14억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6배 격차 1 현재 공시가격은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ㅇ 금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인‘20년 수준이며, 고가주택일수록 평균 시세반영률이 높습니다. * 공동주택 (9억 미만) 68.1%, (9억~15억) 69.2%, (15억 이상) 75.3% 표준주택 (9억 미만) 53.3%, (9억~15억) 57.2%, (15억 이상) 62.9% ㅇ 따라서, 재산세 등 보유세에 있어 사실상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일정시점의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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