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2024.03.25 고용노동부 올해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4월 1일?
- 안내책자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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