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024.03.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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