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2024.0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 (참고)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22.1.11, 김영식의원),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2....
원문링크 :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