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번째 50인 미만 현장 찾아 수습 지시 2024.01.31 고용노동부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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