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2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시 정부 허가 要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하였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
WA(바세나르체제), 2. NSG(핵공급국그룹), 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4. AG(호주그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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