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01.09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모습 > (기부문화 활성화)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이 집중되는 12월의 두 번째 주에 기부의 날과 기부주간이 신설되어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등록관청에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모집시 기재∙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한, 기부금품 사용기간(2+2년) 등을 신설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기부환경 변화 반영) 기부금품 범위를 ‘금전․물품’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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