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2024.01.0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9일(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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