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2024.01.0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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