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소상공인 협업활성화(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1.03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사업개요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 제고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6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1, 7922, 7925~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협동조함#공동사업#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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