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난도 과제에 도전하는 국방연구개발 환경 조성 2024.01.02 국방부 도전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제재 처분을 완화하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게 했다.
이로써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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