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2023.1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①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ㅇ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특정강력범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총 5개 법률 -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으로 성·강력·마약범죄 전력자의 경우, 일정기간 배달업 종사가 제한되며, 범죄의 종류·죄질·형기의 장단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한을 정할 예정이다. * 유사 입법례 : 택배기사 종사제한 (화물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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