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2023.12.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 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 소득 20%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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