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의무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과태료 부과 2023.11.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2일(수)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유)에 대하여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시정조치(안) > 사업자명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시정조치(안) 샤넬코리아(유) ⦁개인정보 수집 제한 위반 (서비스 제공 거부) 舊법 §16③ ⦁과태료 360만 원 ⦁결과 공표 이번 조사는 “샤넬코리아(유)가 백화점 매장에서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 샤넬...“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ˊ23.6.15.)
등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유)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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