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2023.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 -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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