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초안 공개 2023.09.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kr/지침자료) 이번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내서 초안은 조문별 세부 개정 내용과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물론, 그동안 현장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실무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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