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3.09.1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월 14일(목)에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하여 34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주요 활동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첫 번째로,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하였다.
현재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 각 5%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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