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5개 환경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2023.08.25 환경부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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