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2023.08.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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