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3.08.11 금융위원회 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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