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할 때 선박증서 발급기간 이틀 이내로 줄인다 2023.07.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5일→2일)하여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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