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져 2023.07.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국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향후 세계(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세계(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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