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2023.06.27 국가보훈부 고엽제법후유증 4개 추가 질병 인정 법률, 정부개정안 확정 -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6.27(화) 고엽제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예정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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