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자금 지원 공고(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2023.06.23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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