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2023.06.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23. 6.2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엘지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함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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