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화) 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로밍) 2단계 상용화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조속히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21년 4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타사의 통신망을 통해 자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21년 11월 시범 상용화, '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 '22년 12월 1단계 2차 상용화 개시 이번 2단계 상용화는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농어촌 5G 공동이용 2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 권 역 시 · 군 인천광역시 • 강화군 일부 읍·면 ※ 길상면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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