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 2023.06.12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12일(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 위원장: 산업부 2차관 / 위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산림청 국장급 공무원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세부계획(설비개요, 위치, 기간, 자금, 환경보전 등) ** 원전건설 단계: ➊전기본 반영(전기사업법) → ➋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 ➌건설허가(원자력안전법) (건설) ➍운영허가(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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