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2023.06.12 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해당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전망 구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는(6월 9일 기준) 1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하였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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