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2023.05.19 행정안전부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호우·태풍) : 5.15~10.15, 폭염 : 5.20~9.30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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