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해 직접구매제도 강화 2023.05.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금) 공공부문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과 ‘소프트웨어 진흥전략’(23.4월)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의 정당한 가치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본 고시 개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 공공소프트웨어 수·발주자 협의회(‘23.4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SW산업계, 공공 발주자) 및 관계부처(조달청 등) 의견 수렴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도입하였다(제7조제3항제1호). 그동안 설치형 소프트웨어만 적용되던 직접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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