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04 법무부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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