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이철 맞아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4곳 적발 2023.04.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구운달걀과 단체급식이나 김밥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액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28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달걀의 내용물 그대로 또는 노른자, 흰자를 구분하여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달걀말이,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2곳) 소비자 불만 사례 미기록‧미보관(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더불어 알가공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과 구운달걀 등 알가열 제품 228건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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