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2023.02.1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입력하면 시스템이 유사사례 참고해 청구서 자동완성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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