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6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3.02.05 환경부 2월 6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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