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2.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종전) 2022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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