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10억원 완화 2022.08.1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 → 10억원 완화 * 창업기획자의 평균 자본금, 자금(펀드)결성 규모 등을 감안해 창업투자회사(20억)와 차별화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경우 출자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하여 출자자 수 제한(49인 이하)에 따른 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 * 단,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받는 규모가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 2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 허용해 인수합병(M&A)를 촉진 *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원문링크 : 벤처투자 규제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